건설 현장에서의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확한 통상임금과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필요하며, 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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