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자(프리랜서)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없더라도 일용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며, 고용 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만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