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4학기 동안 학기당 303만원을 지원받았고 작년 6월 교육 종료 후 9월에 퇴사하는 경우, 사내 취업규칙상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을 때 교육비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