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교육이 근로자의 자기개발 및 경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성격이라면, 교육비 반환 약정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교육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되, 의무 재직기간을 준수하면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 유효한 약정으로 봅니다. 귀사의 경우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관련 업종에 대한 교육이므로 근로자의 이익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실제 지출된 교육비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의 실질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필수 교육(예: 직무 필수 자격 취득 등)에 불과하다면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이 근로자의 경력 개발에 기여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