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평가 시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시가)보다 높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해당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감액한 경우, 그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손실을 계상한 것만으로는 세무상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정 사유 없이 임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손실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