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중취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 모두에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