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체상금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