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으로 근무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촉직으로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3.3%)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위촉직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새로 내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복잡한 세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부 기장 및 세액 계산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