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이나 물건 등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을 조사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지만,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당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경우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