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무직 여부가 아닌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2026년 1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무직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 자료를 연동하여 심사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직장가입자로 별도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공단에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추후 보험료 소급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