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금보험료 납부액 등을 활용한 '추정소득' 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 정한 산식에 따라 간접적인 지출이나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활용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거래하시는 금융기관 상담 창구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