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가 개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수인인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매수인이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최종 소비자로 간주되므로 거래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단순히 주거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매도인인 부동산매매사업자는 매수인이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대상 부동산(상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