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퇴직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고 있다면,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누락했거나 지연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은 상실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사업장에 즉시 신고를 요청하시고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