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남은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권리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권리금) 상당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법률상의 지위, 명성, 거래선 등 초과 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남은 공동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