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은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이미 감면을 받은 노후자동차를 기준으로 1년 후 다시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추가적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은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100만원 한도)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이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노후자동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노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차량이 감면 요건(201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별개의 노후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