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학습근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입니다. 학습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기간 사이에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습근로자 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는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