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어 칭찬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학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역시 업무 수행의 결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학회 참석 시 지급받은 금액이 단순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항공료, 숙박비 등)를 정산받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