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연구생 활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의 명목(근로소득 vs 기타소득)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부연구생 활동을 완전히 종료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유예하거나, 활동 종료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활동의 성격과 소득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상담받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