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 당시의 연봉이 아닌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의 감면 기간 내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취업 후 연봉이 인상되더라도 감면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0원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면은 결정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이므로, 향후 연봉 인상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인상으로 인해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면 신청을 통해 절세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