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관계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시 일부 근로자만을 승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승계 배제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