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그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모두 제거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영(0)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경우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남겨두어야 하므로, 폐기 시점에는 이 비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거하고, 실제 폐기 시점에 비망가액을 포함한 잔액을 처분손실로 인식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기확인서, 사진, 폐기물 처리 비용 영수증 등)을 갖추어 두어야 세무상 처분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