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소득들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과 비교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급여액 등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