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과, 그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연합단체가 모두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연말정산 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