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간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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