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차변에 계상한 선납세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 시점에 대변으로 대체하여 제거합니다.
선납세금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을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구체적인 제거 시점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시 (공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선납세금(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회계상으로는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면서 대변에 선납세금을 상계 처리하여 자산에서 제거합니다.
환급 또는 충당 시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보다 많아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이나 충당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변으로 선납세금을 대체하여 정리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