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합니다.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제재 외에도 체납 시 다음과 같은 행정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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