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시 작성하는 '전년도 중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금액' 항목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총합인 6억 2천 7백만 원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법정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이행했는지 확인하여 부담금을 경감해주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6명에게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인 6억 2천 7백만 원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해당 금액이 실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근거하여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중간정산 지급 내역서 등)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