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시 고용승계를 일부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4회차 인정일에 동일 회사에 서류 제출하여 합격 후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를 재취업활동 2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매출액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