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명서류 수취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지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예외적인 방법으로 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다른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증빙 불비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