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식대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