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연구생 활동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지는 활동의 실질적인 종속성과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율적이고 과제 참여 시에만 활동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거나,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부연구생 활동을 완전히 종료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유예하거나, 활동 종료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활동의 성격과 소득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