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적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우발적·일시적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