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수출용 모의총포 제조, 박제업, 통신판매업 세 가지 사업 모두 인허가 사업으로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시된 수출용 모의총포 제조, 박제업, 통신판매업 세 가지 사업 모두 인허가 사업으로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8. 24.
제시하신 수출용 모의총포 제조, 박제업, 통신판매업은 각각 근거 법령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이라면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 개시 전 각 관할 기관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용 모의총포 제조
절차: 관할 경찰서에 '모의총포 제조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출 목적의 모의총포 제조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박제업
절차: 관할 시·군·구청에 '박제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박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절차: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인허가증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위에서 발급받은 신고필증, 등록증, 신고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인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각 업종별로 관할 기관(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이 다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