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3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반출 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내 용도 변경 시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때 인건비는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홑벌이 가구의 정의와 총급여액 등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