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대 60시간까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례 업종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의 근무 형태는 위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