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두 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급여는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있으나,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이 절반으로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을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과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