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 감면 및 공제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당기에 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 감면 및 공제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2026. 8. 24.
당기에 손실이 발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세액공제 및 감면 반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제1호):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당기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 반영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제2호): 당기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에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 적용 시 주의사항
최저한세 적용: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감면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요건: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시 제출하더라도 확정신고 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지원 배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은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특정 감면(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중간예납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정확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