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부담금과 정기부담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정기부담금 정기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는 의무가 대표적인 정기부담금입니다.
2. 개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은 가입자(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노후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돈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납입 주체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