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