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차장 면적은 원칙적으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면적 계산 시 제외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소 내 주차장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계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