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