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중고 물품 거래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의 판매 데이터가 국세청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거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증빙을 갖추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