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원이 과세사업에 해당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에 해당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실제 운영 형태를 명확히 하여 과세 유형을 결정해야 하며, 실질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