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해야 하지만,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해 인정기간 내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이후 배치되는 근로자부터는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인정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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