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력을 고려하여, 발생한 결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소득과 통산하고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논리에 근거합니다.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다른 소득과 통산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해 연도 실질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하는데, 이는 사업소득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들 사이에서 결손금을 우선적으로 상계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체계는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겪는 손실을 세법상 적절히 보전해주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유도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