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물건 설정된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상품용으로 이전할 때, 승계가 아님에도 낙찰받은 매매상사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전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