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차량을 상품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취득세 납부 의무는 낙찰받은 매매상사에 있으며, 전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상품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산출된 취득세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취득세는 낙찰받은 매매상사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맞습니다. 해당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초과분에 대한 15% 세액을 납부하여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