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교육기관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로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스포츠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시설로 인가·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이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등록·신고된 시설인지, 그리고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