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감면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파산 선고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징 세액 계산 및 신고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