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구분
원칙: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의제 시기: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날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약정일 전 지급: 약정일 전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소비대차 전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존 채권을 소비대차(대여금)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주의사항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실제 이자 지급과는 별도로 세무조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지급의제 적용: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거래 시점의 약정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