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의 해제일은 별도의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 등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교부청구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집행법원, 파산관재인 등)에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를 송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1년 후 신차 구매 시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해외 학회 참석 시 지급받은 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장애인 차량 면세 혜택을 받은 후 3년 뒤에 신차를 구매할 때 다시 장애인 취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