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 시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와 함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 서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신고 시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인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만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됩니다.